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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추가 지원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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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3-08 15:40 조회1,57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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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사업

 
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은 서울시와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소상공인 안전검사(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)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, 소상공인의 안전검사 비용 경감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1. 지원대상 :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

 

2. 지원기간 : 2022.01.15 ~ 2022.10.3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)

 

3. 지원예산 : 총 5,000 만원(서울시 지원 예산)

 

4. 지원금액 : 업체당 검사비용 300만원 이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부가세포함, 검사수수료 총액)

 

5. 지원품목

- 생활용품(3) : 가정용섬유제품, 가죽제품, 접촉성 금속장신구

- 어린이제품(5) : 아동용섬유제품, 아동용가죽제품, 어린이용 장신구, 유아용섬유제품, 완구(봉제인형)

 

6. 지원비율

 

구분

품목

지원률

지원주체별 부담률

비고

안전확인

어린이제품

① 유아용섬유제품

② 완구(봉제인형)

③ 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

80%

서울시 80%

소상공인 20%

법정수수료

공급자적합성

어린이제품

④ 아동용 섬유제품

⑤ 아동용 가죽제품

⑥ 어린이용 장신구

⑦ 어린이용 가구

80%

서울시 40%

시험기관 40%

소상공인 20%

  -

안전기준

준수대상

생활용품

⑧ 가정용 섬유제품

⑨ 가죽제품

접촉성 금속 장신구

100%

서울시 50%

시험기관 50%

소상공인 0%

  -

 

 

7.  신청방법 : COVID-19 확산으로 감염예방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 전화상담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접수처 주소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S팀)

 

8. 신청서류

  - 시험, 검사신청서 1부 (첨부참조)

  - 제품설명서 1부. (첨부참조)

  - 개인정보동의서 1부. (첨부참조)

  - 사업자등록증 1부.

  - 소상공인 확인서 1부.(서울시 소재 소상공인)

  - 국세 납세 증명서 1부.

  -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.

 

9. 담당부서 : 소비자제품안전반 정지훈 책임연구원 / 02-2102-2741 / nonstop55@kcl.re.kr (총괄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비자제품안전반 최미현 선임연구원 / 02-2102-2564 / hyun8587@kcl.re.kr (아동용/가정용섬유제품, 어린이용장신구, 어린이용가구, 가죽제품, 접촉성금속장신구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활용품센터 박준환 선임연구원 / 02-2102-2547 / junhwanp@kcl.re.kr (유아용 섬유제품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어린이제품센터 안태원 책임연구원 / 02-2102-2531 / ahntw@kcl.re.kr (완구(봉제인형), 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)

 

 붙임 : 1.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
          2. 소상공인 지원사업 포스터 1부.  끝.